회식비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?
1
모여봐
2025.01.14 14:42
조회
134
얼마 전 저희 회사 사장님이 연말에
올해도 1년 동안 다 같이 정말 고생 많았다며
회식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.
소고깃집에 가서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,
갑자기 사장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.
사장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니
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면서
자기는 먼저 가 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며
일어났습니다.
심각한 일인지 급하게 나가시느라
회사 법인카드를 주거나 하지 않고
그냥 계산을 하고 나가셨는데요.
그런데 고기를 다 먹고
남겨진 직원들은 이대로 들어가기는 아깝다며
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.
본격적인 회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.
노래방에서 4시간 넘게 놀다가 나왔는데
계산을 하려고 보니 1차 때보다
당연히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.
원래는 법인카드가 없으니
그냥 다 같이 더치페이해서 놀자고 하며
노래방에 들어왔는데요.
그런데 갑자기 잔뜩 취한 차장님이
독박쓰기 게임 놀이를 하자는 겁니다.
사다리게임을 해서 지는 쪽이
노래방 회식비용을 다 내는 걸로 하자고 했고
직원들도 모두 좋다며 그렇게 하자더라고요.
그런데 사다리게임에서 제가 져 버렸고,
결국, 30만원이나 되는 2차 회식비용을
다 제가 냈습니다.
이거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받을 수 있을까요?
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등 음란,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,
청소년 유해물, 기타 위법 자료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면
해당 게시물은 경고 없이 삭제되며,
게시자는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Copyright ⓒ
스튜디오아이스
,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