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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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여봐
2025.01.10 15:47
조회
124
저는 각종 의류와 가방을 판매하는 가게에서
일하는 점원입니다.
일을 하다 보면
여러 곳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
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
그런데 오늘 인터넷으로 구매한 고객 중
환불해달라며 들어온 흰색 원피스가 있었어요.
환불 사유가 흰색인 줄 알았는데
색깔이 누리끼리해서 바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.
새 옷인 줄 알고 샀는데
몇 년은 지난 것 같은
오래된 옷을 보내면 어떡하냐는
클레임도 있었네요.
알고 보니 그 옷은 흰색 원피스가 아니라
원래 아이보리색 원피스였습니다.
옷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는
아이보리색이라고 정확히 표기되어 있었고요.
이 옷 입고 사진을 찍은 모델이
날씨 좋은 날 밖에서 촬영했는데
햇빛이 강하다보니
아이보리색이 흰색으로 보였나 봅니다.
환불 처리하려고 하는데
그 순간 치마 아랫부분을 보니
뭔가 묻어있는 게 보였습니다.
주황색 자국이었는데
자세히 보니 김치 국물이 묻어있었어요.
저는 고객에게 전화해서
이거 처음에 사용 하지 않으셨다 해서
반품 받아드린 건데
치마 아랫자락 부분에 김치 국물이 묻어있더라.
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
사실 딱 한 번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.
근데 김치 국물 묻은 적은 없는데
자기가 묻힌 거 아니라고 잡아떼네요.
하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
사장님께 여쭤보니
그냥 환불해드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.
그리고 환불 처리해 드리기 무섭게
그 고객은 회원 탈퇴하신 것을
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기타사연
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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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여봐
25.01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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